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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견서제출] 국내 가구업체 상표출원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표 등록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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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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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국내 소파 전문 가구업체인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등록업무를 법무법인 고구려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상표를 출원 신청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거절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사 및 변리사는 '출원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표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품 자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특허청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상표가 출원공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