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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병행수입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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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병행수입의 요건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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